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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축산물 취급업소 1265곳 특별단속

청주시(시장 이승훈)는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하반기 행락철 부정축산물 유통특별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은 관내 1265곳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경찰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뤄진다.

 

단속사항은 축산물의 처리·제조·가공 과정의 적정성 여부,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간 준수 여부, 영업장 시설의 검사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축산물 원산지 표시 및 식육 거래내역서 작성 여부,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등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도축허가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축을 밀도살하거나 미신고업체의 부정축산물 유통하고 신고 없이 재래시장이나 5일장, 난전 등에서 육류판매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결과 가벼운 위반 사항은 경고·과태료·영업정지 처분에 처하고 불법도축, 원산지위반판매 등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사전 차단해 소비자에게 안전 축산물을 공급하고 원산지 표시제와 축산물 이력제 정착 유도등으로 건전한 축산물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