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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도지사 "무상급식, 의무교육 일환"

"담뱃값 개별소비세 20% 소방안전교부세 전환, 역사적인 일"

최근 무상급식 문제가 정치권의 논란에 중심에 있는 가운데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시종 도지사는 1일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봐야한다. 이는 헌법 31조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시종 지사는 “일부에서 무상급식을 무상복지의 일환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무상복지는 선별적인 것이고, 무상급식은 보편적인 복지로 봐야한다.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급식은 무상급식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인 의무급식”이라고 밝혔다.


이시종 지사는 “충북도는 현재 문제없이 의무급식을 추진해나가고 있다”면서 “이는 재정이 남아서 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지난 28일 여야가 합의한 담뱃값 인상과 담배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시종 지사는 담뱃값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한 것과 관련 “소방 측에서는 역사적인 일”이라면서 “소방 업무는 70%가 국가사무인데도 불구 국가보조는 2%가 안 된다. 처음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된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사치성 물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담뱃세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다만, 담뱃불은 화재의 원인 2위로 개별소비세 일부를 소방재원으로 활용토록 한 것은그간 정부에 계속 요구해 온 소방안전세 도입의 필요성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이시종 지사는 전기에 이어 화재원인 2위를 차지하는 담배에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소방관 처우개선과 소방장비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함에 따라, 소방 목적 과세를 위한 ‘소방안전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시종 지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복지비용을 둘러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의견대립과 관련, 정부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책, 국가의 복지 정책 확대로 인한 사회복지 비용이 급증하면서 지방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시종 지사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지방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이시종 지사는 “재정과 관련해서 국가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루어진다. 각종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의 재정권이 없고, 국가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다”면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 회의를 만들자고 지방재정 부담 협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추진을 촉구했다.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재난안전담당 실국장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는 발표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인 자치조직권의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현지성, 현장성, 독자성을 들면서 지방직 공무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