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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에너지음료 제품 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10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최고행정법원에 따르면 에너지음료 판매 규제에 관한 법률안의 합헌성을 검토한 후, 에너지음료의 표시 및 광고 요건을 개정하도록 보건부에 명령했다.


최고행정법원은 미성년자와 임신부, 수유부의 권리 보호라는 목적에서 에너지음료의 위해성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에너지음료에 표시해야 하는 내용은 △카페인 고함량 △아동, 임신부, 수유부는 섭취하지 마시오(포장 전면 면적의 최소 10% 이상 사이즈로 기재) △이 제품의 일일최대허용섭취량은 250ml들이 3캔 △취침 전 섭취 자제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 섭취 자제 등 이다.


현재 콜롬비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너지음료 대부분의 탄수화물 함량은 20~30g이며 일부 제품은 70g이다. 대부분의 제품에 타우린, 과라나, 카페인, 인삼, 티아민 등의 성분이 함유돼 있다.


한편 최고행정법원은 에너지 음료의 광고 규제 내용도 공개했다. △광고에 성적인 내용의 이미지를 실을 수 없음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거나 대체하는 영양 기능 음료처럼 사용할 수 없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이미지나 음성을 사용할 수 없음 △ 정서나 성생활과 관련된 이미지나 개념을 사용할 수 없음 △ 여성성이나 남성성, 사회적 명성을 강조하는 이미지나 개념을 사용할 수 없음 △알코올 음료의 소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지을 수 없음 등이 있다.


최고행정법원은 경고문구가 표시된 제품이 향후 6개월 내에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