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유명 비만정책협회(Obesity Policy Coalition, OPC)는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이 고시한 스포츠음료의 건강강조표시 제한 완화(안)에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의견 수렴이 마감되는 본 정책에 대해 협회는 "스포츠음료가 일반인들에게 전반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식품이며, 건강강조표시를 건강하지 않은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당이 과다 함유된 스포츠음료는 건강강조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에 부적합하므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당이 다량 함유됐다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물에 비해 건강에 훨씬 더 좋다는 인식을 주면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는 악영향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호주음료협회측은 '연구 수 천건'에서 스포츠 음료가 수분 공급에 유용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건강강조표시를 새로이 하게 되더라도 소비자들이 부적절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스포츠 음료는 고강도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25m 수영을 한 8살 짜리 꼬마에게는 물이 최고"라고 말했다.
또한 "라벨의 건강강조표시가 어떤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게 좋을지 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과당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스포츠 음료 대다수가 당류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수분을 공급하려면 기본적으로 당이 필요하다. 이 외에 탄수화물이나 전해질 같은 물질은 고강도 운동을 한 전문 선수에게 수분을 공급해 주는데에만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수분 공급과 기능적 특성을 살리는데 필요한 당은 기본적으로 5~7% 수준으로 이 기본값이 낮아지면 수분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호주 당국은 지난 2월, 스포츠 음료에도 신체활동이나 스포츠 관련 생리학적 효능에 대한 건강강조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현행 규정상 제한적으로 허용 중인 전해질 음료에도 자가입증 건강강조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전해질 음료를 신체 기능과 관련된 식품이라 보고 스포츠 보충조제식 기준으로 편입하는 안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