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의 화상경마장 승인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용산주민대책위)는 지난 6월 서울 용산 마권장외발매소를 시범개장한 한국마사회가 "지난 2010년 화상경마장 승인 신청서를 허위와 거짓이 가득한 내용으로 작성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은 "화상경마장 건물과 235m 떨어진 곳에 성심여중·고가 있지만 마사회는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오히려 최인접 학교인 성심여중과의 거리는 약 350m로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 미해당 지역이라며 실제 거리보다 115m나 늘려 보고했다" 며 "이헌 사실이 밝혀진 만큼 농림부는 이전 승인을 취소하고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아울러 용산주민대책위는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과 상생연합회, 자연사랑 등 이른바 '친 마사회 시민단체' 3곳의 관계자 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