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관광을 미끼로 노인들을 유인해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허위ㆍ과대광고하며 비싼 가격에 판 업자 2명이 적발됐다.
경기도 고양경찰서(서장 이형세)는 S생활건강식품 대표 정모(61)씨 등 2개 업체 대표 2명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과 고양 등 수도권 거주 노인 771명을 대상으로 3억300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탈루세액 추징을 위해 세무당국에 통보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 등은 모집책을 동원해 노인정을 찾아다니며 파주 임진각과 DMZ(비무장지대) 등지를 무료로 관광시켜주고 점심도 제공하겠다며 관광버스에 태워 판매업체로 유인했다.
또한 이들은 할부금 납부가 지체될 경우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피해 노인들에게 지로 발송, 전화 독촉 등의 방법으로 물품 대금을 받아내 왔다.
고양경찰서 최광엽 지능팀장은 “이들은 프로폴리스와 키토산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이 혈관질환과 염증 치료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해 시가보다 2∼4배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