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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축산물 무허가 영업 들통

스테이크 하우스 블랙스미스 통해 무신고 판매
식약처, 불량 축산물 가공·제조업체 95곳 적발




축산물이나 축산물가공물 등을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해 온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이 중에는 유명커피전문점 카페베네도 포함됐다. 이들이 판매한 불량 축산물은 대부분 감자탕이나 순대국 등 소형 프랜차이즈업체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찰청(청장 이성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시·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9일까지 프랜차이즈업체에 축산물을 공급하는 업체 198곳을 점검해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5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재료나 원료명을 허위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무신고 영업이 11곳, 유통기한 변조·연장이 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4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점검 결과를 살펴 보면 커피전문점 카페베네는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스테이크 하우스 블랙스미스를 통해 축산물을 판매해오다 무허가·무신고 엽업으로 적발됐다.

 


경기도에 있는 한 업체의 경우 올 4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국산 및 수입산 냉동돼지족발을 구입해 해동, 제모 작업을 한 후 포장해 2억6950만원 상당(5만1891㎏)을 서울․경기지역 식자재 유통업자와 일반음식점에 판매했다. 경기도에 있는 또 다른 한 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 20일까지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받지 않고 수입산 돼지 목뼈를 구입해 17억2400만원 상당(66만1천155㎏)의 목뼈를 프랜차이즈 가맹점 41곳에 판매했다.


또 서울에 있는 다른 업체는 돼지 등갈비의 유통기한을 3개월 6일 연장해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등갈비 411.7㎏을 압류당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부분 프랜차이즈업체들도 모르고 공급을 받았다"며 "유통기한 연장했어도 대부분 축산물을 냉동보관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강화,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의 위생상태 개선을 위해 안전 관리 단속 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업계에 대해서는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