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시장 이창희)는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촉구했다다.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MCA 등 시민단체와 진보적 성향의 시의원들로 구성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제정 진주시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난 지 3년이 된 날"이라며 "이날을 맞아 많은 언론사가 기획기사를 제작해 방사능 오염은 현재진행형이며 공기와 바다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먹을거리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 이 단체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 안에 식재료의 방사성 물질 검사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주시는 이 조례안 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학교급식법상 급식 안전에 대한 책임은 학교장의 역할이며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방사능 검사 관련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사능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있기 때문에 시 조례로 방사능 검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