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강원도, 축산물 영업자 위생교육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과 축산기업중앙회 강원도지회(지회장 석인수)는 11일 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4년도 기존 축산물 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개정된 법령과 위생교육을 오는 1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을 참석지역 대상으로 기존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식육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축산물위생시책 및 영업자준수사항, 안전관리인증기준, 원산지단속사례와 쇠고기이력제를 중점으로 교육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함은 물론 사전 예방적이고 효율적인 축산물위생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에 의거 축산물영업자에 대한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장소에서 신규 영업자는 6시간,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을 이수 하여야 하며 위반시는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태백시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사전 위해방지를 위한 단계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도축, 운반, 가공 판매단계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영업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