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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역 불량식품 유통업소 8곳 적발

전남도(도지사 박준영)는 지난 달 두부, 묵류 식품 제조업체와 일반음식점 52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 7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1건은 해당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전남도는 두부, 묵류 제조업체 중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시장과 마트에 유통하려한 2개 업체와 생산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1개 업체는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품목제조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품목을 변경해 두부를 생산하고 판매한 1개 업체는 해당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영광군 소재 4개 음식점은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위반 업소들은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10일간 제조 정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민생사법경찰팀으로 구성된 기획수사 전담팀과 도-시·군 특사경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량식품, 원산지 허위표시, 청소년 위해업소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