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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쇠고기 한우로 속여 판 정육점 적발

경기도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경기도내 일부 식육판매업소에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을 실시해 약 10개 업소를 적발했다.


지난 1월 설명절 특수를 맞이해 수원, 용인, 화성 등 경기도내 11개시 30개 식육판매업소에서 한우불고기와 한우갈비를 수거해 축산위생연구소에 한우유전자 확인검사를 의뢰했다.


의뢰 결과 해당업체 10곳에서 한우불고기 3건, 한우갈비 7건 등 업체에서 원산진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성의 A정육점은 설 명절 이후 100g에 2000원에 판매하던 미국산 수입 알목심을 한우불고기로 속여 100g당 2800원씩 총 75Kg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식육판매업소는 관련법에 의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축산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는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외에도 원산지를 속이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축산물판매업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축산물 진열장에 한우 개체식별번호와 원산지가 부착돼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고 냉장고에 보관 중인 제품은 원산지 등 표시사항 부착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