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식품위생법' 위반...2년간 무려 132건
해외 직접구매. 일명 '직구' 대표적인 쇼핑몰 '아이허브'가 상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법 식품을 판매하는 해외 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 등이 버젓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거래되는 등 식품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남윤 의원은 특히 “해외 직접배송 쇼핑몰 중 규모가 크고 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이트 중 하나가 아이허브(www.iherb.com)"라면서 “미국 쇼핑몰인 아이허브의 직배송 식품 중에서 국내법을 위한해 적발한 사례는 2012년에 39건, 2013년에는 93건 등 2년 새 무려 132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미국 쇼핑몰 아이허브 직배송 식품 국내법 위반 적발 사례
실제 식약처가 남윤인의원에 제출한 ‘해외 직배송 쇼핑물의 식품관련법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해외 제품을 한국어로 소개하면서 직배송하는 쇼핑몰 중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적발 현황은 지난 2010년 7544건에서 지난해 1만1616건으로 급증했다.
남윤 의원은 "해외 직배송 쇼핑몰이 창궐하고 유해물질이 함유된 불법 식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어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막대한 국부를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으나 식품당국은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해외 인터넷 등으로부터 식품 등을 구매대행하는 자에 대해 수입신고를 의무화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이는 국내 인터넷의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자에 한하며 해외 인터넷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직배송 쇼핑몰에 대해서는 개정 '식품위생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면서 “해외 직배송 쇼핑물이 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 대한 근본적인 접속 차단을 강구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승 식약처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해 빠른 시간 내에 추적관리 외에도 근본적인 방법을 논의하겠다"며 "정부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불법식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홍보와 교육도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해외 직접구매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4명 중 1명인 24.3%가 ‘해외 인터넷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 허용)로 ‘국내 동일 상품보다 싼 가격’(67%)을 들었으며 ‘국내에 없는 브랜드 구매’(37.8%), ‘다양한 상품 종류’(35%), ‘우수한 품질’(20.3%) 등을 꼽았다. 또한 주요 구입품목으로는 ‘의류’(41.5%)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구두, 액세서리 등 패션잡화’(40.8%), ‘건강식품’(34.5%), ‘유아용품ㆍ의류(29.3%), ‘가방ㆍ지갑’(28%), ‘화장품’(26.8%), ‘식품’(14%), ‘전자제품’(11%)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