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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식약청, 대통령에 업무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심창구 청장은 9일 오전 식약청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식품안전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청장은 광우병과 다이옥신, 신종 위해 미생물의 출현 등을 계기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식품 생산부서와 안전관리 부서를 분리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식품안전관리기본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식품안전관리기본법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는 식품안전 관리 업무 가운데 통합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통합하되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조하는 방안 등을 담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관리는 축산물가공처리법과 먹는물관리법, 주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농림부와 환경부, 국세청,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식약청) 등이 나눠 맡고 있다.

심 청장은 또 위해 식품을 단속할 기동단속반을 늘리고 수입식품 관리 및 감시망을 구축하는데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바이오 기술 분야 신약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전문가 100명을 확충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해외 식품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과 호주, 유럽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 일본, 태국, 중국 등에 식약관 7명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권내리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