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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발생 지자체, 방역작업 계속

29일부터 피해사육농가 보상금 가지급

전국적으로 조류독감 발생지역에서 살처분과 방역이 계속되고 자치단체들이 피해 사육농가에 대한 보상지원에 나서는 등 확산방지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울산지역에는 가축위생시험소 등이 당초 조류독감을 ‘뉴캐슬병’으로 추정발표해 행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확산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아 방역행정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8일 현재 조류독감은 충북 음성, 진천, 충남 천안, 경기 이천, 전남 나주, 경북 경주, 울산 울주군 등 6개 도 7개 시·군에서 발생했으며 이날 또다시 전남나주 육용오리농장, 나주반남 육용오리농장, 나주봉황 메추리 농장 등 3곳에서 의심신고가 추가로 들어왔다.

- 경북
경북도는 고병원성 조류독감에 감염된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하고 사후관리와 소독 등으로 추가발생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경북도는 27일 조류독감이 발생한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일대의 살처분을 끝낸 데 이어 매몰장소에 대한 소독을 비롯해 저류조, 가스배출구 설치, 경계지역 및 역학관련농장에 대한 예찰강화 등 사후관리에 들어갔다.

또 방제차량 500여대를 동원해 경주지역 1천여농가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전염방지를 위해 닭과 오리농장간 접촉을 금지하고 사료전문업체, 출하업체에 홍보스티커를 배부했다. 당국은 현재까지 조류독감 발생신고가 없고 경주지역 오리사육농가 44개소가 모두 음성으로 판명됨에 따라 조류독감의 추가 발생은 없다고 밝혔다.

- 울산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은 당초 뉴캐슬병으로 추정해 발표, 안심한 행정당국이 일주일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초동 조치가 소홀해 지면서 인근등지의 조류독감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울산군은 조류독감 확인 발표가 난 27일과 28일 뒤늦게 이들 지역에 4개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방역에 들어갔다. 조류독감 발생 농가와 3km 이내 거리의 위험지역 내 19개 농가 5만4천여마리의 닭을 살처분하고 경계지역 농가에 대한 방역과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울주군에는 380개 농가에서 62만마리 닭과 오리를 사육중이다.

- 충남
충남도는 조류독감으로 판명된 천안시 직산읍 유모씨의 농가로부터 위험지역 3km 내에서 사육중인 3곳 농가의 닭 6만5천마리에 대해 살처분하기로 했다.

또 경계지역 10km 내 78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논산시 연산 오골계 집단사육지역에 대해 차단방역을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도내 7개소의 가금류 도축장에 대해 이동식 소독장비를 추가로 지원해 방역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조류독감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9일부터 보상금을 가지급하기로 했다. 가지급 보상기준은 종오리의 경우 마리당 1만9천원, 육계는 조류독감발생일인 10일 이전 S일주일을 평균해 kg당 900~950원 수준으로 각각 50%를 선지급한 뒤 정확한 보상가와 피해규모를 파악해 정산하기로 했다.

가지급 대상은 천안시 북면 화인코리아 원종오리 농장, 직산읍 판정리 종오리 농장, 직산읍 양계농장 등이다. 나머지는 살처분 및 매립이 끝나는 대로 보상금이 가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26억6천900만원이 정부로부터 지원된다.

권내리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