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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방역대책비 15억 추가지원

행정자치부는 24일 조류독감이 충북에 이어 충남, 전남, 경북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류독감의 전국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3개도에 각각 5억원씩 총 15억원을 긴급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15억원은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과 통제소 운영 등 방역활동 경비로 사용된다.

행자부는 충북 음성권에서 조류독감이 처음 발생하자 지난 19일 충북도에 방역대책사업비로 5억원을 긴급지원했다.

권내리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