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5월 캐나다에서 한 통당 4만원에 수입한 건강보조식품을 정력제로 속여 일간지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박모(47)씨 등에게 팔아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양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민모(35) 씨는 양씨로부터 건강보조식품을 통당 11만원에 넘겨 받아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통당 33만원에 팔아 5억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내리 기자/ 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