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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을 정력제로 속여 팔아

서울 성북경찰서는 23일 건강보조식품을 수입해 정력제로 속여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식품 수입업자 양모(37)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5월 캐나다에서 한 통당 4만원에 수입한 건강보조식품을 정력제로 속여 일간지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박모(47)씨 등에게 팔아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양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민모(35) 씨는 양씨로부터 건강보조식품을 통당 11만원에 넘겨 받아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통당 33만원에 팔아 5억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내리 기자/ 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