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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독소조항 재개정"요구,국회 앞 1인시위

한국입양가족협의회 회원이 미혼모의 인권과 아동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입양특례법 재개정 요구 국회앞 1인시위를 하고있다. 

 

입양특례법은 지난해 8월 개정된 것으로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고, 적어도 7일 동안 충분히 고민한 뒤에야 입양을 진행하도록했다. 개정 후 미혼모가 자신이 낳은 자녀를 출생 등록해야 입양 가능하도록 규정하며, 미혼모들이 아기를 유기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