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0일부터 나흘간 단속한 결과 충남 논산지역의 5개 업소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새우젓에 사카린나트륨과 MSG를 첨가한 후 새우젓 100%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남 홍성군 소재 서해수산식품과 광천전통새우젓식품등 2개 식품제조업소는 새우젓 및 액젓제품을 보령식품과 목포신안수협에서 구매해 자신이 생산한 것처럼 허위표시하여 판매해왔다.
보령식품은 삭카린나트륨, MSG 및 천일염을 사용하여 생산한 까나리액젓과 멸치액젓을 부여임천농협 부녀회에 판매하면서 정제염을 사용하여 생산한 것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했고, 유통기한이 2개월 이상 경과된 불량 까나리액젓과 멸치액젓의 스티커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1년간 임의 연장해 창고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식약청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제조?판매업소 12개소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처분토록 조치하였으며, 젓갈집산지인 강경읍 소재 젓갈류 판매점에 젓갈류의 제조?가공, 표시기준 및 기준 규격에 대한 별도의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권내리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