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젓갈류에 사카린 넣어 팔다 적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식약청)은 18일 영업신고 없이 젓갈을 팔거나, 표시기준 위반 젓갈 제품을 판매한 12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지자체에 행정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0일부터 나흘간 단속한 결과 충남 논산지역의 5개 업소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새우젓에 사카린나트륨과 MSG를 첨가한 후 새우젓 100%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남 홍성군 소재 서해수산식품과 광천전통새우젓식품등 2개 식품제조업소는 새우젓 및 액젓제품을 보령식품과 목포신안수협에서 구매해 자신이 생산한 것처럼 허위표시하여 판매해왔다.

보령식품은 삭카린나트륨, MSG 및 천일염을 사용하여 생산한 까나리액젓과 멸치액젓을 부여임천농협 부녀회에 판매하면서 정제염을 사용하여 생산한 것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했고, 유통기한이 2개월 이상 경과된 불량 까나리액젓과 멸치액젓의 스티커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1년간 임의 연장해 창고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식약청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제조?판매업소 12개소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처분토록 조치하였으며, 젓갈집산지인 강경읍 소재 젓갈류 판매점에 젓갈류의 제조?가공, 표시기준 및 기준 규격에 대한 별도의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권내리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