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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소독제로 횟감 세척한 업체 적발

허용치의 30배 이상 사용, 시가 1억5천만원어치 유통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이산화염소로 살균소독한 횟감용 한치와 문어가 전국 대형 백화점과 할인마트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살균소독제로 횟감용 한치와 익힌 문어 등을 가공한 경양수산, 성림수산, 우영수산 등 3곳을 적발, 고발조치했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로부터 제품 1천700kg(시가 1천600만원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들 업체는 축사, 공중화장실, 수영장 등지의 악취제거에 사용하는 이산화염소 용액을 물에 희석시켜 한치와 익힌 문어 등을 세척한 뒤 시가 1억5천만원어치를 전국 대형백화점과 할인점, 일식당에 공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사용한 공업용 이산화염소는 공업용수나 산업용 폐수를 살균소독할 때 쓰는 제품으로 복용시 위점막 자극을 일으킬 위험이 있고 피부 자극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수영장이나 양어장 소독시에도 1ppm 이하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성림수산과 우영수산의 경우 알동크리너, 두오존 등의 이산화염소 제품을 무려 32~40ppm이나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또 날치알 함량을 표시량보다 16~47% 적게 넣고 대신 값싼 빙어알을 넣는 수법으로 함량을 허위 표시한 서울 양천구 남미수산과 부산 사하구 송림수산 등 업체 4곳을 적발, 고발 또는 행정처분하고 날치알 등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수산물 제품의 유통기한을 2년 연장 표시하거나 제조년월일을 변조해 표시한 업체 3곳도 적발했다.

권내리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