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은 이번 특별점검 결과 적발율이 7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임의판매 행위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행위 등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방청은 특히 무자격자 의약품 임의판매 행위는 오.남용에 따른 폐해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에 대해서는 대구지방청 홈페이지에 해당 약국의 정보를 공개하여 환자 스스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내리 기자/001@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