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알려진 영농조합의 농지 가운데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 대해 강제처분 절차에 나선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유 전 회장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8개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땅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1935억원 상당이며 이 중 943억원대인 하나둘셋영농조합 등 3∼4곳이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인 것을 확인했다.
현재 농지법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면 땅을 소유할 수 없게 돼있다.
이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영농조합은 내년 6월까지 해당 농지를 모두 팔아야 하며 팔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6개월 안에 다시 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후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농식품부는 매년 땅값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지자체를 통해 부과하게 되며 이행강제금이 쌓이면 이를 근거로 경매 등의 강제이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농식품부는 해당 영농조합이 농업경영 지원금인 직접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