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장관 '해피아'건물서 뭐했나

  • 등록 2014.04.30 17: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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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단체 로비 기지..."부적절한 접촉 가능성"
해부수 "의혹 제기.우려 받아들여 이전 추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수산부, 해수부 산하단체, 해운업계가 유착한 '해양 마피아(해피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서울 집무실이 해양관련 이권단체들이 함께 입주해 있는 건물에 들어서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해수부는 해당 건물 사무실의 보증금을 전혀 내지 않을 것으로 드러나면서 상당한 특혜를 누려온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불가피해 보인다.


해피아는 해수부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전직 관료들이 유관기관·단체 등에 재취업해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0일 해수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주영 해수부 장관의 서울 집무실이 있는 곳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해운빌딩 10층.


이 건물에는 한국선주협회와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건물 소유주를 비롯해 한국선급(KR),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황해정기선사협의회,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 한국근해수송협의회, 한국해사재단 등 해양관련 이권단체들이 가득 입주해 있으며 검찰은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장관의 집무실이 있는 10층에는 한국선주협회의 대회의실 및 고문실이 위치해 장관과 선주들간 부적절한 접촉이 수시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 해수부 출범 당시 국회에서 가깝고 근처에 장소 구하기가 쉽지 않아 입주했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해수부는 서울 집무실로 이용하면서 보증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주협회와 임대료(1일 4만8000원, VAT별도)와 함께 전기, 상·하수도, 청소 등에 대한 관리비(1일 2만5000원, VAT별도)를 포함해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4월부터는 그동안 사무실 사용상황 등을 감안, 선주협회 측과 월세로 변경해 재계약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해운빌딩에 입주한 다른 업체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책정한 것"이라며 "보증금의 경우 사무실 공간규모가 해당 건물 내 다른 사무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99.17㎡) 금액이 크지 않고 계약 불이행의 위험성이 낮은 측면을 감안해 계약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건물의 보증금은 평당 48만원으로 해양수산부가 임차한 면적(약 30평)의 보증금은 약 1440만원이다.


윤진숙 전 장관도 같은 집무실을 이용하면서 보증금을 내지 않아 해수부가 지난 1년간 상당한 특혜를 누려온 것이다.


논란이 되자 해수부는 의혹 제기와 우려를 받아들여 해운빌딩 서울사무소의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30일 오전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최근 해운조합, 한국선급을 잇따라 압수수색한 가운데 해양수산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


검찰은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해운조합의 비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외항해운 관련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선주협회와 이들 단체들이 포함된 해양산업총연합회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드투데이 황인선.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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