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음식서 벌레 나와도 6개월 뒤 또 납품'...5년간 군 급식 이물질 97건
시정요구 입찰 심사서 감점 0.1점, 하자 3회 이상도 6개월 거래정지뿐
허영 의원 “비위생적 군 급식 개선 위해 입찰제한 강화 근거 마련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급식에서 머리카락, 벌레 등을 비롯한 이물질이 발견된 것은 97건에 달하며, 한 업체는 5년간 6건 적발되는 등 군 납품 업체들의 위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군 급식 이물질 발견 현황으로는 ▲2020년 25건 ▲2021년 33건 ▲2022년 8건 ▲2023년 21건 ▲2024년 5월 10건이며, 이물질 유형별로는 벌레 22건, 머리카락 11건, 비닐류 9건, 플라스틱 8건, 탄화물 5건, 모직류 3건, 뼛조각 3건, 고무류 2건, 금속류 2건, 종이류 2건, 기타 이물질 30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조치별로는 ▲시정요구 12건 ▲경고조치 69건 ▲하자 16건이 판정됐다. 이물질 발견에 대한 사후조치는 하자, 경고조치, 시정요구, 불문 4가지로 구분된다. 하자는 이물 또는 변질이 중대한 사안일 경우, 경고조치는 경미한 이물 또는 변질, 또는 시정요구가 2회 이상일 때 경고조치로 처리된다. 시정요구는 경미한 품질 및 위생관리 위반이 있을 경우 조치되며, 불문은 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