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냉장·냉동온도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일명 ‘똑딱이’로 불리는 온도 조절 장치를 불법으로 차량에 설치해 우유류와 아이스크림류를 운반하는 등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축산물 운반업체 제때, 남부기업 등 3곳과 운반차량 8대 및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축산물가공업체 빙그레 등 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했다고 27일 밝혔다. 보존 및 유통기준은 우유류(냉장제품)는 0~10℃에서 아이스크림류(냉동제품)는 영하 18℃ 이하에서 보관·유통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냉장·냉동식품을 제조·운반하면서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축산물 운반업체 등 총 11개소를 점검한 결과이다. 식약처 조사결과, 축산물 운반업자들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경남 김해와 경산 소재 물류센터에서 우유류와 아이스크림류 등을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 등에 배송하면서 냉각기를 가동하지 않고 ‘똑딱이’로 온도를 조작해 감시망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운반업자들은 ‘똑딱이’로 온도를 조작할 경우, 시간 당 약 1.7~1.8리터의 유류비와 냉각기 유지
[푸드투데이 = 이하나기자]아프리카돼지열병(ASF)철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대한한돈협회가 지난 5일 철원 양돈농가 고립화 및 일방적 살처분을 규탄하는 집회를 세종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철원 지역 사육돼지에서는 ASF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방 살처분을 강권해 해당 지역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수매한 농가 재입식 보장 및 확실한 보상대책 마련과 농가 비발생지역인 철원에서의 근거없는 수매 및 살처분 정책 철회, 수매 비동의 농가 사료 및 분뇨 이동제한 등의 우회적 압박 철회와 철원 양돈 사육기반 붕괴 시도 철회 등을 촉구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14일부터 경기 강화, 파주, 연천에 이어 강원 남방 한계선 10km내 농가들도 자율 수매 도태 신청을 실시한 바 있다. 철원 지역에서는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가 지속 검출되면서 ‘자율 수매’에 이어 특단의 조치로 전체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수매·도태를 강권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양돈농가에서는 ASF가 발생한 돼지가 없고 당초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 자율 수매와 도태를 실시한다고 밝혔음에도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