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김삼주 신임 전국한우협회장이 지난 31일 서울 aT센터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10대 전국한우협회장으로 취임한 김 회장은 현장에서 소를 키우는 농민으로서 전국 한우농가를 위해 우직한 한 마리의 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한우산업은 대한민국 농업.농촌을 대표하는 기둥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신소비문화를 발굴해 한우산업 안정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식 현장에서 만난 김 회장의 각오를 들어본다.<편집자주>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영주시지부장, 대구·경북도지회장, 한우자조금 대의원, 경북도 농업인단체협의회 공동대표 및 경북축단협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다시뛰자 경북 범도민추진위원회 및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참여했다. 구재숙 뉴시니어 : 안녕하세요. 뉴시니어 구재숙입니다. 제10대 전국한우협 김삼주 회장 취임 소감 및 각오에 대해 한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삼주 신임회장 : 안녕하십니까. 전국한우협회 10대 회장 김삼주입니다. 어려운시기에 한우협회장을 맡게 되었지만 우리 한우농가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해서 안정된 한우 산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숙 뉴시니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을 보호·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지침'(식약처 훈령)을 제정해 1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제정한 지침은 적극행정공무원을 법률적인 다툼으로부터 보호·지원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했다.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지원 대상이며 지원 내용은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및 비용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이다.다만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과 적극행정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지원 비용은 회수한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기술발전 등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실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더욱 능동적이며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