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하절기를 맞아 냉장·냉동식품의 유통관리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9일 중앙 온도관제 시스템을 운영 중인 물류업체(풀무원 엑소후레쉬물류(주), 음성센터)를 방문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여름철 식품의 변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유통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냉장·냉동식품의 보관온도 준수여부 등 유통과정의 저온유통(콜드체인) 물류 시스템을 직접 점검하고, 6월 시행 예정인 식품 운반차량의 불법 온도조작장치(일명 ‘똑딱이’) 설치 금지 규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강립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안전하게 만들어진 식품이라도 유통과정의 부실한 관리로 위해식품이 될 수 있는 만큼 식품 안전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린다”라며 ”특히 여름철을 맞아 냉장·냉동식품이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 기준을 위반하면 식중독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하절기 식품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냉장·냉동온도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일명 ‘똑딱이’로 불리는 온도 조절 장치를 불법으로 차량에 설치해 우유류와 아이스크림류를 운반하는 등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축산물 운반업체 제때, 남부기업 등 3곳과 운반차량 8대 및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축산물가공업체 빙그레 등 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했다고 27일 밝혔다. 보존 및 유통기준은 우유류(냉장제품)는 0~10℃에서 아이스크림류(냉동제품)는 영하 18℃ 이하에서 보관·유통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냉장·냉동식품을 제조·운반하면서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축산물 운반업체 등 총 11개소를 점검한 결과이다. 식약처 조사결과, 축산물 운반업자들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경남 김해와 경산 소재 물류센터에서 우유류와 아이스크림류 등을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 등에 배송하면서 냉각기를 가동하지 않고 ‘똑딱이’로 온도를 조작해 감시망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운반업자들은 ‘똑딱이’로 온도를 조작할 경우, 시간 당 약 1.7~1.8리터의 유류비와 냉각기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