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1000만 개를 포장갈이 수법으로 시중에 불법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9일 서울시 양천구 소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약사법'을 위반해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로 공동 모의해 2020년 6월 26일경부터 10월 16일경까지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 개, 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하여 402만 개를 유통·판매했고 600만 개는 현재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에 있다. B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해 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했으며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했다. 이번 사건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를 진
[푸드투데이 = 이하나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에서는 배달 음식을 판매한 업소 중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김치 등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석달 이상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불법적이고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영업한 업소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인가구 증가로 배달음식 이용 증가에 따른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난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치킨․돈가스․족발․중화요리 등 배달전문 음식점 550개소를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158개소에서 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앞서 9월 업체들에게 도는 사전 수사를 예고를 한 바 있다. 위반한 업소는 총 158개소로 ▲원산지 표시위반 등 60개소 ▲기준․규격 위반 19개소 ▲유통기한 경과 39개소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등 16개소 ▲신고하지 않은 상호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개소 ▲위생적 취급 부적정 10개소 등 이다. 공장 등에 백반을 배달하는 고양시 소재 A업소는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배추김치, 오이무침, 마늘쫑무침 등 잔반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빈그릇이나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시흥시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