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침내 마련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4년 첫 발의된 이후 11년 만의 결실로, 전국 8만 한우농가가 숙원으로 삼아 온 법안이 드디어 제도화됐다. 이번 제정안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도축·출하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기업의 생산 참여 시 농가와 협력계획 마련 의무화 등 한우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 개선 방안을 담았다. 특히 FTA에 따른 시장 개방, 사료비 상승, 환경규제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한우산업의 생존 기반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부응하는 탄소저감형 축산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한우산업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가가 안정적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법 제정은 한우산업의 최소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는 2005년 출범 이래 20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한우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한우자조금 20년사를 17일 발간했다.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려는 농가들의 자발적 움직임에서 비롯된 한우자조금은 1990년대 후반, 쇠고기 수입 자유화와 IMF 경제위기 등으로 국내 한우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전국의 한우농가들은 대응할 조직과 대안을 스스로 마련할 필요성을 절감한 결과 자조금 제도 도입하게 됐다. 이후 2001년, 호주산 생우 수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농가의 위기의식은 더욱 높아졌고, 자조금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도 빠르게 확산됐으며, 2005년 2월 대의원 총회를 거쳐 한우자조금의 공식 출범으로 결실을 맺었다. 출범 이후 한우자조금은 20년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고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캠페인을 비롯해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TV 광고, 온라인 홍보 콘텐츠 등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전국단위 한우 할인판매행사와 전국 직거래 장터(온라인 한우장터) 등 소비 촉진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고, 원료육 차액 지원, 암소 감축사업 등 수급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