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온 학교급식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첫 관문을 넘었다는 평가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토론 끝에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규정했다. 또한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당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으나,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반대 의견을 내며 논란이 일었다. 행안부는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면 정부 인력 운영이 경직될 우려가 있다”며, 영양교사 2인 배치를 의무가 아닌 재량 규정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급식 중단 사태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학생을 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7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학교와 사회복지급식소에서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독려하기 위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학교·사회복지 급식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 부담으로 저가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급식 질 저하와 영양 불균형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을 제도화함으로써 ▲학생과 취약계층의 건강한 성장·영양 균형 확보 ▲농어촌 지역의 농어업 기반 안정화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 확대 등을 목표로 한다. 김 의원은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급식은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영역인 만큼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우선 공급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환경 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