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보존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배달전문 음식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7건, 원산지 표시 위반 6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3건,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건 총 37건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영업장 면적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가을 개학을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분식점, 학교매점, 문방구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3만5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조리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냉동·냉장제품의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과 함께 영업자 안전수칙, 고카페인 음료 섭취 주의 등 어린이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캠페인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종사자 위생 수준 향상과 건강한 식품 판매환경 조성으로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