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내 소비자 불안이 커지자 서울시가 중국산 배추와 배추김치에 대한 유통·소비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도매시장 반입부터 온·오프라인 유통, 음식점·전통시장 등 소비현장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는 ‘4대 안전망’을 가동하고 포름알데히드 검사 결과도 정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4대 안전관리 대책은 ▲김치 취급업소 약 9,500곳 원산지·위생 특별점검 ▲온·오프라인 유통 중국산 배추김치 수거검사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 반입 중국산 배추 즉시 수거·검사 ▲국내 유통 수입산 배추·김치 포름알데히드 검사 결과 정기 공개 등이다. 위해 우려 제품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기관 통보와 함께 행정처분·수사까지 연계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7일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배추김치·절임배추 등 82건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식약처가 주로 담당하는 생산·통관·보관 단계 안전관리와 별도로 시민의 소비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서울지역 유통·소비 현장을 다시 확인해 안전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16개 지방정부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떡, 한과, 만두, 청주, 농·수산물, 축산물(포장육·식육, 곰탕, 햄 선물세트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5,8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여부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제수용 식품의 유통·조리단계(국내 유통)와 수입식품 통관단계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유통·조리단계에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굴비‧명태‧포장육‧액란‧건강기능식품 등 1,5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에서는 수입되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유지류(대두유‧참기름‧들기름 등), 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을 포함한 여름철 배달 음식점에서 위생 불량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의 한 김밥집에서 판매한 김밥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의 13배 수준으로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삼계탕, 냉면,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4915곳을 점검한 결과 58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됐다. 삼계탕·냉면·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은 총 2510곳을 점검해 18곳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조리실 위생불량이나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진단 미실시 6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및 치킨 중량표시 위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곳이었다. 적발 업체에는 BBQ 청룡점, 네네치킨 신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가을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 급식시설과 학교 주변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대규모 위생점검이 실시된다. 특히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학교 주변 무인점포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 여부와 학교 매점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여부가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교육청, 지방정부와 함께 학교 급식시설과 학교 주변 조리·식품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등 5000여 곳과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무인점포, 식품접객업소, 학교 매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만8000여 곳이다. 전체 점검 규모는 약 3만3000곳에 달한다. 학교 급식시설과 식재료 납품업체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지, 보존식을 기준에 맞게 보관하는지, 냉동·냉장제품의 보관기준을 준수하는지, 식품과 시설을 위생적으로 취급·관리하는지 등을 살핀다. 보존식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씩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는 식품으로,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염소고기와 삼계탕 등 보양식 취급업체를 점검한 결과, 위생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업체 51곳이 적발됐다. 시중에 유통된 흑염소진액 1개 제품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회수·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염소 도축·가공·유통업체와 보양식 음식점 등 2886곳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체 점검업체 대비 위반율은 1.8%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처분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보면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등 축산물 분야에서는 889곳 가운데 15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건강진단 미실시가 각각 5곳으로 가장 많았다. 보존·유통기준 위반과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가 각각 2곳이었으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와 시설기준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등 식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삼계탕, 냉면, 치킨을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13일부터 20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가 많은 삼계탕, 냉면, 치킨 등 식품과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달걀을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삼계탕, 냉면, 치킨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사용해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가운데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총 3,700여 곳이다. 배달 음식점은 그간 위반 사례가 많았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사용 여부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올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치킨 중량표시제’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달걀을 사용하는 음식점은 ▲껍질이 깨지거나 식중독균 등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달걀 사용 여부 ▲칼‧도마의 구분 사용 여부 등을 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식용란 유통·판매업체 16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달걀 식중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살모넬라균에 의한 위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달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취급업체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식용란선별포장업체와 식용란수집판매업체 등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이며, 식용란수집판매업은 달걀을 수집·처리하거나 구입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살모넬라균 식중독 발생 건수는 2021년 32건에서 2022년 44건, 2023년 48건, 2024년 58건, 2025년 7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세척솔의 주기적 세척 및 살균‧소독 여부 ▲달걀 세척 시 적정 물 온도, 살균제 농도 ▲자외선(UV) 살균기 광도(빛의 세기), 최소 적용(노출) 시간 등을 주로 살피며,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등 달걀 껍데기의 표시 적정성 여부도 확인한다. 점검과 함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살모넬라 식중독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단체급식과 베이커리 등에 주로 사용되는 액란 및 간식용 알가공품 제조업체 7곳이 위생관리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단체급식이나 빵·과자 제조에 많이 사용되는 액란과 간식용 알가공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7개 지방정부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이 오르는 시기 달걀에 의한 살모넬라 식중독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다.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달걀말이, 달걀 샐러드, 구운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업체 239곳을 전수 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곳 ▲위생교육 미이수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등이다. 적발 업체는 경기 김포시 소재 승혜에프앤비, 경기 포천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태성농원 주식회사, 경기 안성시 소재 동그라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경기 여주시 소재 삼흥에그홈, 경기 광주시 소재 성우식품, 경기 시흥시 소재 에그온, 전북 고창군 소재 개미농장 등 7곳이다. 업체별 위반 내용을 보면 승혜에프앤비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젓갈류를 소분·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경남 거제시 소재 '대일종합식품'의 제품 8종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대일종합식품이 무신고 상태에서 소분해 판매한 '신안새우젓'을 비롯해 낙지젓, 맛창젓, 오징어젓, 순태젓, 명란젓, 꼴뚜기젓, 멍게젓 등 총 8개 제품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대일종합식품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소분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제품의 총 생산량은 약 3,427kg에 달한다. 품목별로는 신안새우젓이 2,484kg으로 가장 많았으며, 낙지젓 274kg, 오징어젓 173kg, 순태젓 118kg, 맛창젓 110kg, 멍게젓 92kg, 꼴뚜기젓 90kg, 명란젓 86kg 등이 포함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제품별로 소비기한이 다르며, 신안새우젓의 경우 2027년 7월부터 2028년 4월까지, 양념젓갈류는 2026년 9월부터 2027년 4월까지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상남도 거제시청에 해당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를 요청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오규섭, 이하 대전식약청)은 관내 식품‧위생용품·축산물 분야 소비자감시원을 대상으로 21일 충북 C&V센터(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2026년 상반기 소비자감시원 정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전식약청 소속 소비자감시원(107명)의 현장 업무수행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감시원의 임무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감시 요령 ▲위생용품 안전관리 ▲축산물 위생관리 및 감시 요령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의 이해 등이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소비자감시원은 ▲대국민 식품안전 홍보 ▲위생점검 및 수거 지원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 등 식품‧위생용품·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정기교육이 소비자감시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효과적인 직무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관내 식품 및 위생용품·축산물 안전 강화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