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대면 소비 확산과 배달 외식 수요 급증으로 급성장한 배달앱 시장에 과도한 수수료 논란이 커지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 청원)은 2일 일부 대형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부과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서비스 이용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외식사업자에게는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플랫폼 사업자가 상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조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6개월간 영업 일부 또는 전부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배달앱은 외식업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 잡았지만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정 이용료 기준 마련과 소규모 사업자 우대 적용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의 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가 주문한 배달음식, 원산지가 틀리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배달앱과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식품 거래가 급증하면서 원산지 표시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원산지 표시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플랫폼이 입점업체의 원산지까지 관리해야 하는지를 두고 유통업계와 정부, 소비자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을)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의 법안은 지난해 10월 23일 발의돼 같은 해 12월 13일 농해수위 상정되면서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 중이다. 뒤이어 강 의원이 이날 추가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는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두 법안은 모두 쿠팡·네이버·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 운영자에게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적용 대상과 규제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강 의원안은 쿠팡, 11번가, 네이버쇼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