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배달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배민)’이 자영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했다는 지적이 또다시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은 “배민이 ‘푸드페스타’ 행사를 빌미로 입점업체에 할인 강요를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손해를 떠넘기며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배민은 지난 16일부터 연말까지 ‘배민푸드페스타’를 진행하면서 “최대 90% 할인쿠폰 제공” “30% 즉시 할인” 등의 문구로 홍보 중이다. 그러나 실제 할인비용 대부분은 입점업체가 부담하며, 배민이 직접 부담하는 것은 ‘선착순 90% 쿠폰’ 일부에 그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작 90% 쿠폰을 받았다는 소비자는 찾기 어렵고, 대부분 5% 수준 할인만 제공됐다”며 “비용은 점주가 부담하고 이득은 배민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배민이 챙기는 꼴”이라며 “시장 지위를 이용한 강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지난 국감에서 이미 배민이 ‘할인 이벤트’를 가장해 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배달앱이 일상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지만, 위생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백화점 식음료 매장이 입점 전 위생검사를 거치듯, 배달앱 입점도 동일한 관리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플랫폼이 공동으로 위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배달앱 입점도 백화점처럼 위생검사를 거쳐야 한다”며 “소비자 눈에 보이지 않는 배달전문점의 위생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요즘 국민들은 직접 요리하기보다 배달앱을 켜는 일이 일상”이라며 “2025년 3월 기준 배달앱 월 이용자가 2700만 명에 달하지만, 식약처의 위생관리 체계는 10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홀 없이 운영되는 배달전문 음식점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눈에 보이지 않는 위생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 점검 결과 위반률이 20%를 넘는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배달전문 음식점이 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식품, 교육, 숙박 등 업종 전반에서 뒷광고가 성행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사실상 사업자 자율시정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 위반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경고로 종결하는 일이 많아 소비자 피해가 누적되고 규제 효과도 사실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뒷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처럼 꾸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SNS 게시물을 말한다. 이로 인해 유명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논란 속에 활동을 중단하거나 광고 계약이 해지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청소년·주부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니터링을 시작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적발된 SNS 뒷광고(부당광고) 게시물은 8만6,034건에 달했다. 그러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치된 사례는 17건에 불과했다. 17건 중 과징금은 2건, 시정명령은 3건에 그쳤고 나머지 12건은 모두 경고로 끝났다. 위반 사례를 보면 “오늘이 마지막 할인”이라는 문구를 수년간 반복해 소비자를 속인 교육서비스 광고, 특정 병원이나 시술을 ‘유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대면 소비 확산과 배달 외식 수요 급증으로 급성장한 배달앱 시장에 과도한 수수료 논란이 커지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 청원)은 2일 일부 대형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부과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서비스 이용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외식사업자에게는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플랫폼 사업자가 상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조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6개월간 영업 일부 또는 전부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배달앱은 외식업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 잡았지만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정 이용료 기준 마련과 소규모 사업자 우대 적용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의 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가 주문한 배달음식, 원산지가 틀리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배달앱과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식품 거래가 급증하면서 원산지 표시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원산지 표시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플랫폼이 입점업체의 원산지까지 관리해야 하는지를 두고 유통업계와 정부, 소비자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을)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의 법안은 지난해 10월 23일 발의돼 같은 해 12월 13일 농해수위 상정되면서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 중이다. 뒤이어 강 의원이 이날 추가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는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두 법안은 모두 쿠팡·네이버·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 운영자에게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적용 대상과 규제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강 의원안은 쿠팡, 11번가, 네이버쇼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