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을철 바다낚시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복어와 날개쥐치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 세계적으로 120여 종이 알려진 복어는 알과 내장 등에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돼 있다. 중독 시 구토, 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최근 20년간(2005~2024) 국내에서 발생한 복어독 식중독 사례는 13건, 환자 47명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황복, 자주복 등 21종에 한정된다. 그러나 외관만으로 식용 가능 복어를 구분하기 어렵고, 조리 과정에서 아가미·내장·혈액 등을 완벽히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조리해야 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제주 연안에서 어획되는 아열대성 어종 ‘날개쥐치(Aluterus scriptus)’는 절대 식용이 불가능하다. 날개쥐치는 복어독(테트로도톡신)보다 20배 강력한 독성의 ‘팰리톡신(Palytoxin)’을 근육과 뼈에 지니고 있다. 팰리톡신은 피부 상처나 점막 접촉만으로도 작열감, 발진, 통증을 유발하며, 중독되면 구토·전신마비·호흡곤란 등 치명적 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푸드홀릭(경기도 고양시)이 제조하고, 큐브릭코퍼레이션(서울 강남구)이 판매한 ‘너티풀 땅콩버터스무스(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18일로 표시된 제품(내용량 200g)이다. 총 생산량은 567.8kg(2,839개)이며, 검사 결과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 합계)은 기준치(15.0㎍/kg 이하)를 초과한 19.3㎍/kg, 아플라톡신 B1은 기준치(10.0㎍/kg 이하)를 넘어선 14.4㎍/kg으로 확인됐다. 아플라톡신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곡류·견과류 등에 잘 발생하는 곰팡이독소로,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는 등 안전 관리가 엄격히 요구되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고양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여수명가(전남 여수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금정이가만든고추장굴비(식품유형: 절임식품)’에서 유리조각(길이 약 30mm)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수는 소비자 이물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원재료인 ‘주정’의 병이 파손돼 제조과정 중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같은 날 제조된 다른 제품에도 혼입돼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른 조치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7월 30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여수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가야식혜옥(경상북도 고령군)'이 제조한 ‘가야식혜옥 밥알없는 우리쌀식혜'(식품유형: 혼합음료)'가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상북도 고령군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5년 6월 20일,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식품제조업체 ‘더타틀르팩토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더타틀르컴퍼니’가 판매한 '타틀르 피스타치오 로쿰’ 제품(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1월 3일로 표시된 25g 포장 제품으로, 총 85개(2,125g)가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실시한 검사 결과,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 수치는 기준치(15.0㎍/kg 이하)의 10배가 넘는 156.7㎍/kg, 특히 아플라톡신 B1은 기준(10.0㎍/kg 이하)의 13배를 초과한 136.7㎍/kg로 나타났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독소의 일종으로, 특히 B1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장기적으로 노출 시 간암 등 중증 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어 관리기준이 엄격히 적용된다. 식약처는 김포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의 시중 유통을 즉각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