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3일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쳤다. 현행 소득세법은 상금·당첨금·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등이 소상공인·소기업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한 현금 지원금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원천징수됐고, 실질 지원액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장려 목적의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제12조 제5호 차목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지원금 전액이 가입자에게 전달되어 실질적인 경영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미애 의원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위기 상황에서 생계안정을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에 세금을 매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세제 혜택과 원료비 완화 정책으로 식품업계의 부담을 줄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식품기업들이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어 소비자들의 반발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회장 문미란)는 2월 성명을 통해 식품업계의 무분별한 가격 인상을 비판한 데 이어, 3~4월 잇따른 제품 가격 인상 행보에 대해 “기업은 이윤만 추구하고 소비자 부담은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코코아, 커피농축액, 설탕 등 13개 수입 원재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라면, 컵밥, 아이스크림, 유제품 등 주요 가공식품의 가격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일부 원재료는 국제 시세가 오르지 않았음에도 가격 인상의 명분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밀가루, 식용유, 옥수수 등의 가격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단체가 공개한 2023~2024년 식품업계 주요 기업의 실적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오히려 증가한 상황이다. ▲CJ제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