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배달앱의 수수료 폭리와 무료배달 마케팅 비용 전가 문제를 겨냥한 제정법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수수료 상한제, 배달비 분담 강제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한 규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배달앱 시장의 공정성 개선이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제도 개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지난 9일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수수료 상한제와 자영업자 부담 완화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안의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배달플랫폼 사업자로,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플랫폼이 모두 포함된다. 법안의 핵심은 영세·소규모 업주 보호와 플랫폼의 비용 전가 관행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배달앱이 영세 사업자에게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우대수수료’ 제도를 도입했으며, 플랫폼이 우대수수료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라이더에게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플랫폼의 배달비 구조 개입도 대폭 제한된다. 입점업체가 배달 방식과 배달비 분담 수준을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달앱이 특정 분담 구조를 강제하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대면 소비 확산과 배달 외식 수요 급증으로 급성장한 배달앱 시장에 과도한 수수료 논란이 커지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 청원)은 2일 일부 대형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부과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서비스 이용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외식사업자에게는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플랫폼 사업자가 상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조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6개월간 영업 일부 또는 전부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배달앱은 외식업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 잡았지만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정 이용료 기준 마련과 소규모 사업자 우대 적용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