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추석에 유통량이 많은 선물, 제수용품 중심으로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373개소, 410건 품목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7,364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198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7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826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소비자가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생산자·소비자단체와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고 산림청, 관세청,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도 실시했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및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안전한 김장채소류 공급을 위해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안전성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배추·무 등 김장채소가 생산되는 주요 지역과 전통시장 등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할 계획으로 배추, 무, 파, 생강, 고추, 당근, 갓, 마늘 등 조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농산물은 산지에서 출하 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한다. 아울러 농관원은 산지의 농업인에게는 사용가능 농약 확인 및 농약 살포방법 등 전반적인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지도하는 등 생산현장에서부터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김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부터 농업인과 함께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