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고,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됐다. 아울러,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으며, 향후 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 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협의체는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신체 곳곳의 통증, 신체불균형을 치료해주는 것으로 알려진 도수치료의 비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원종별 도수치료 진료비용’자료에 따르면 1회 당 도수치료비는 3000원에서 50만원까지 최대 166배 차이가 났다. 또한 과잉도수치료 사례로는 생명보험협회의 자료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이 아닌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남자 신생아가 30일동안 입원한 상황에서 수차례 도수치료'를 받거나 '여중생이 키가 커지기 위해 6개월간 총 30번에 걸쳐 620만원 상당의 도수치료'를 받았다. 김 의원은 도수치료 행위에 대한 기준과 치료가격, 시행횟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의사의 지도, 감독 수단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수치료는 비급여항목으로 수가가 산정되는 건강보험 급여항목과는 달리 행위에 대한 기준과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병원마다 치료시간, 방법 등이 상이해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다. 또한 보험사로 청구되는 ‘진료비 청구내역’에서도 도수치료 항목에 대한 청구코드가 의료기관별로 상이해 복지부의 통계관리도 어려운 현실이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