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생용품 중 수입신고 수리 자동화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견본품 등을 수입신고 면제 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생용품 수입검사 체계를 갖추기 위해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을 자동으로 검사해 신고 수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돼 내년 시행(‘26.5.12.)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수리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적정성 확인이나 정보시스템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수입신고 수리 자동화의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 외에 개정안에는 ▲수입신고 면제 대상 신설, ▲수입검사 결과 공개 대상 및 범위 등 규정,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에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나 의사 등이 인증·추천한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를 추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창업기업도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업등록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완화,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모든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전자증명서까지 인정 범위 확대, ▲구매대행 수입식품등 광고 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 의무화 등이다. 이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수입식품등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수입식품등 영업을 하려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에 독립된 사무소를 둬야 하나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3에 따라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우에도 영업등록 할 수 있도록 시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최신 기술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 역량 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12일 서울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의 ▲인공지능(AI) 활용 사례 ▲해외 공공조달 시장 진출전략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주요 정책 추진 성과 공유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작업반 운영 결과 소개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체외진단의료기기 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및 지원 방향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번 행사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함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 기업의 현장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 체계인 그린바이오 톡(Green Bio Talk)을 본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그린바이오 기업 신고제를 통해 업계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린바이오 톡은 기반을 확장하여, 규제애로를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소통창구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린바이오 톡은 기업·대학·협회 등 현장 주체가 겪는 규제 문제를 제안서 형태로 접수해,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는데, 제안을 그린바이오 6대 분야별 거점기관에서 내용 정리한 뒤,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선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 여부를 확정하고, 채택된 제안은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체계를 통해 단순 건의 중심의 기존 간담회 방식에서 벗어나, 제도개선과정 전반에 걸쳐 이력 관리와 후속 점검이 가능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업계의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등 제품화 지원 상담제도에 대해 제품 유형에 따른 절차 등을 명확히 안내하는 ‘식약처 제품화 지원 상담 업무 안내서'를 지난 30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개발자(기업)가 제품 개발 단계와 상황에 맞는 상담제도를 혼선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 상담 유형, 상담 절차, 신청방법, 제출자료 및 지원 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사전상담(혁신제품), 사전검토 등 유사제도 간 비교, 개발단계별 사전상담 사례, 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개발자(업계)가 제품 개발 상황에 맞는 상담제도를 적절히 선택·신청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청자 중심의 규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을 보호·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지침'(식약처 훈령)을 제정해 1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제정한 지침은 적극행정공무원을 법률적인 다툼으로부터 보호·지원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했다.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지원 대상이며 지원 내용은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및 비용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이다.다만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과 적극행정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지원 비용은 회수한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기술발전 등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실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더욱 능동적이며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