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베트남의 7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과·채가공품(냉동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베트남산 과·채가공품(냉동제품)에 대한 통관검사결과 세균수 검사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과·채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2012년부터 총 27개국 42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품목은 해제하여 왔다. 오는 9월 30일부터는 이번 베트남산 과·채가공품을 포함해 총 17개 품목에 대한 검사명령이 운영된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산분해간장을 제조할 때 생성되는 3-MCPD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는 ▲산분해간장·혼합간장의 3-MCPD 기준 강화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독소인 도모익산 기준 신설 ▲캔디류에 납 규격 확대 및 강화 ▲유(乳)함유가공품 유형 신설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등이다.산분해간장을 제조할 때 생성되는 유해물질인 3-MCPD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산분해간장과 혼합간장의 3-MCPD 기준을 0.02mg/kg이하로 강화했다. 다만 업계 현실 등을 감안해 단계적(2020년 7월 1일 0.1 mg/kg이하, 2022년 1월 1일 0.02 mg/kg)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기후온난화로 인해 유독성 플랑크톤이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독소인 도모익산 기준(20 mg/kg이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