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은 농어민들에게 장기적인 영농활동과 동일 작업 반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과 농어업 재해 및 중독 등과 관련해 전문적이고 특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농어민질환센터’를 지정하고 육성한다.
신의원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농어업인의 건강 문제를 정부 차원의 관심뿐만 아니라 농민의 건강관리를 산업노동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하고,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 검진을 할 경우 농부증 등 농어민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해 검진 항목을 추가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지난해 8월 신성범의원과 국회사무처가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내용을 종합해 입법화한 것이다.
독성 강한 제초제 ‘그라목손’ 퇴출 확정
한편 신성범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상임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독성 강한 제초제인 ‘그라목손’이 영구히 퇴출되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6월 27일 ‘페러쾃 5%+다이쾃 7% 희석제’에 대한 심사결과, 등록기준 부적합을 이유로 신청 서류를 반려하므로써 지난 해 11월 ‘그라목손과 그라목손 안티온’ 등으로 알려진 ‘페라쾃 성분 23%와 8% 제품’을 등록 취소한데 이어 희석제 성분의 농약까지 완전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신의원은 “농약의 안전한 사용과 독성 관리, 재평가 등이 기준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앞으로도 계속 확인하고 점검해 나가겠으며, 농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 또한 페러쾃 성분의 농약 살포시 작업자에 대한 위해성 뿐 아니라 음독했을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해 농민들의 사용 자제를 요구했고, 특히 페러쾃 성분의 농약은 1983년 스페인에서 등록 취소된데 이어 2007년 EU 27개 국가의 승인 취소됐고, 2014년부터는 중국에서도 판매와 사용금지가 지난 4월 결정된 바 있다.
농진청에 따르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패러쾃 성분 제초제에 대해서는 약효 보증기간을 감안 10월말까지만 사용하도록 결정했으며, 11월부터는 페라쾃 농약은 국내에서 영구히 사라질 전망이다. 현재 대체 농약이 13종 정도 생산, 유통되고 있어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