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위탁 대상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인 경우로 명확히 정의해 건강기능식품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제조 및 품질관리로 우수한 공급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법령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영업자의 혼란을 막고 원활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영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제2조제1호나목 중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자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제1호 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를 “제1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자에 한정한다)”로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체만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를 위탁받을 수 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