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식약청 지정 우수 업체만 건강기능식품 제조위탁

정부는 1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위탁 대상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인 경우로 명확히 정의해 건강기능식품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제조 및 품질관리로 우수한 공급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법령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영업자의 혼란을 막고 원활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영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제2조제1호나목 중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자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제1호 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를 “제1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자에 한정한다)”로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체만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를 위탁받을 수 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