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편의점에서 '바가지' 영업을 하면 최고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한강공원의 편의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가지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내에 있는 29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품목과 가격을 20일부터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hangang.seoul.go.kr)에 공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한강사업본부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가격을 결정하면 위약금을 3차례까지 부과하고, 그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명령하기로 했다. 판매가격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매점운영 사업자가 한강사업본부에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시는 편의점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 체계도 구축, 시민들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판매가격, 종사자 친절도 등에 대해 월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위한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자원봉사자'도 운영하기로 했다.
한강공원 편의점에서 시중 편의점보다 비싸게 판매되는 물품을 발견한 시민들은 한강사업본부 운영과(3780-0805)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