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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고시
푸드투데이 이진영 기자 jin@fenews.co.kr
등록 2003.06.25 17: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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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5일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재조정하는 등 장애인 복지법시행 규칙을 고시했다.
이 기준은 장애인 복지법 규정에 의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 판정하는데 적용된다.
푸드투데이 이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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