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특별경찰)은 노인을 상대로 일반식품을 노인성 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20배가 넘는 폭리를 취한 방문판매업체 A사 대표 박모(58)씨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부터 부산 사상구에 방문판매업체를 차려놓고 하루 두 차례씩 연극과 민요공연으로 노인을 유인한 뒤 B업체에서 구입한 일반식품을 유명 제약회사에서 특허를 받은 제품인 것처럼 선전하고, 관절염 치료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허위ㆍ과대광고를 통해 20배가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고, 수시로 영업장을 옮겨 다니면서 반품과 단속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특별경찰은 밝혔다.
특별경찰은 또 이 업체에 식품을 공급한 충남 소재 B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담당 기관에 행정 처분토록 통보했다.
B사는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건강기능식품으로 특허를 받은 것처럼 제품에 허위 표시했고, 유명제약회사로부터 버섯원료만 구입해놓고 마치 그 회사가 기술을 개발해 공급한 것처럼 표시해 판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별경찰은 이밖에도 불법 제조 또는 밀반입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보관하거나 판매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및 성인용품점 업주 7명을 위조 의약품 판매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