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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조사식품의 안전성 시비

많은 사람들이 방사선이 조사된 식품과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은 핵 반응기 누출사고나 핵무기 실험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된 식품인 반면 방사선 조사식품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감마선을 규정된 조건하에서 식품의 외부에 쬐는 것으로서 감마선원과 식품을 접촉시키지 않기 때문에 식품에 방사능이 잔류하지 않아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방사능이란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므로 식품에 방사선이 조사되었다고 해서 식품이 방사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방사선조사기술은 코발트60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감마선이나 전자선 등을 이용하여 식품과 농산물의 고유한 특성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식품 등에 포함된 병원성 미생물과 유해생물을 사멸시키는 기술이다.

식품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은 식품의 발아억제, 살충, 살균 및 숙도조절을 하기 위해서이다. 식품을 가열, 냉장, 냉동, 화학약제에 의한 처리와 동일한 이유로 식품에 감마선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식품의 부패를 방지하고 질병의 원인이 되는 해충, 곰팡이, 세균 등을 살균, 살충하든가 식품을 창고, 점포, 가정에서 오래 보존하기 위하여 방사선을 조사한다.

식품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법은 1905년부터 연구 개발된 식품처리방법으로 1981년에 WHO(세계보건기구)가 이 방법을 인정하였고 FAO(세계식량농업기구)와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식품에 10kGy까지의 방사선조사는 안전하다고 발표하였다.

1992년에 WHO에서는 조사식품의 안전성을 재평가하면서 방사선조사기법이 엄격히 이용된다면 영양학적으로나 미생물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52개국에서 250여 식품의 품목에 식중독균 제거와 곰팡이, 해충 등 병충해를 방제할 목적으로 방사선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방사선조사가 전혀 문제없는 것은 아니다.

비타민 A, E 등이 방사선에 의해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방사선이 허용범위 이내에 조사되어야 한다.

방사선은 식품 속의 보툴리눔 포자를 사멸할 수 있으나 50kGy 선량이 필요하므로 이 정도의 양은 식품의 색과 맛을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방사선은 허용범위 내에서 조사해야 만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일단 조사한 식품을 다시 조사하여서는 안 되며 조사한 식품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 가공한 식품도 다시 조사해서는 안 된다.

적정 선량으로 조사된 식품이 그 이상으로 초과되어 조사하게 되면 산패취가 발생하거나 풍미가 나빠지는 등 품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방사선 조사식품은 소비자가 식별할 목적으로도 제품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를 해야 하지만 재조사를 하지 않도록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식약청에서는 ‘방사선 조사식품 바로 알리기’라는 캠페인 일환으로 산 학 연 관이 함께하는 포럼 개최계획을 밝히고 있다.

또한 원자력연구소도 ‘식품검역 및 방사선조사 시설 관련 고위관리자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사선조사 지침서를 논의한다고 한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정부기관에서 국민들의 방사선조사에 대한 궁금증을 덜어주고 관련 매뉴얼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는 것은 잘한 처사로 보여 진다.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인 처리기술이라고는 하나 국민들은 방사선이란 말이 다소 생소할 수밖에 없다.

우리보다 앞선 이웃나라 일본은 방사선 조사식품의 품목이 몇 개 되지도 않은데 과연 조사식품이 안전한 것인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시민단체 등에서도 계속해서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해소는 물론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방사선조사가 위해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태까지 세미나나 포럼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합의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는 끝나는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 쪽에서는 과학적으로 안전한 관련 데이터를 내어놓고 맞지 않느냐는 식의 권위주의를 내세우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지금은 그것이 사실일지 몰라도 앞으로 혹 나타날 수 있는 위해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식의 억지주장을 하여왔다.

서로 상대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관련자가 참여하는 공동 기구를 설치하는 등 의논창구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정부의 일회성 캠페인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의 단초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비단 방사선 조사식품뿐만 아니라 견해를 달리하는 유전자변형식품, 색소 등의 첨가물, 농약의 안전성 문제 등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시비가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에 엄연히 상존하고 있다.

금번 정부의 노력이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기회가 되고 식품이 안고 있는 다른 문제들의 실마리도 푸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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