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틈을 타 노인들에게 허위, 과대광고를 통해 건강식품을 판매한 업소를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을 `중풍·치매 등에 효과있다`고 속여 판매한 일명 `떴다방` 9개 업소 대표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임대 건물에 임시 영업장을 설치 후 공연과 경품 무료 제공으로 노인 등을 모집 후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구입원가의 2배에서 4배 높은 가격으로 8억7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또한 이들은 한 지역에서 1~3개월 영업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 구매 제품의 교환이나 반품을 어렵게 하면서 단속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무료공연과 경품에 현혹돼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광고하는 건강식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