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단속한 농ㆍ수ㆍ축산물 취급업소 및 횟집 등 64곳을 점검한 결과 7곳(10.9%)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다시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품목은 멍게, 생태, 낙지, 당근, 목이버섯, 우럭, 미꾸라지 등이었으며, 이들 업소는 국내산(2건)이나 중국산(2건), 일본산(2건), 북한산(1건) 등의 제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는 또 육우를 한우로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5개 업소의 쇠고기를 다시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다.
원산지 미표시로 단속된 업소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 관계자는 "1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위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