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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해외 OEM식품업체 현지 위생점검 실시

국내에 판매되는 주문자상표부착식품의 해외 OEM업체들도 앞으로는 현지 위생 점검을 받게 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15일부터 주문자상표부착식품 등의 수출국 제조.가공업체(이하 해외OEM업체)에 대한 현지 위생점검 사업을 수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일환으로, 식품위생법에 주문자상표부착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의 해외 OEM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진흥원은 식약청 고시에 의거한 위생점검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업을 본격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진흥원은 식품안전산업단 내 식품안전팀과 품질향상평가팀의 전문가 10명으로 위생점검단을 구성하였으며, 위생점검 관련 전문교육 실시 및 사업수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해 진흥원 식품안전산업단 정명섭 단장은 “해외OEM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사업은 해당업체의 제조환경을 개선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확보에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생점검을 받고자하는 해외 OEM업체는 위생점검 신청서를 작성해 진흥원 식품안전산업단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주문자상표부착 식품이란 국내 식품 영업자가 수출국 제조·가공업체 계약의 방식으로 식품생산을 위탁해 주문자의 상표(로고·기호·문자·도형 등)를 포장지에 표시해 수입하는 식품(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한함)일 경우 ‘상표’는 특허청에 상표 출원해 등록된 상표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