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준치를 넘은 이산화황을 함유한 옥수수전분을 공급한 다국적기업 A업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은 A 업체가 만든 옥수수전분이 롯데마트, 삼성홈플러스 등이 위탁생산ㆍ판매한 '옥수수전분' 제품의 원료로 쓰인 정황을 파악하고 유통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수거 검사결과 이산화황 기준치(0.03g/kg)의 2배 이상 수준으로 검출돼 모두 회수 조치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 산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날 대형마트에 옥수수전분을 유통한 중간 제조업체 2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문제가 된 옥수수전분 원료의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파악해 책임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해성 물질의 기준치는 모두 인체 위험 수준의 10분의 1 또는 100분의 1 수준으로 설정되는 만큼 기준치를 넘은 식품을 먹는다고 해서 직접적인 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A업체와 중간 제조업체 중 기준에 맞지 않은 원료를 제조한 업체를 확인하고 있으며 저급한 원료를 의도성을 갖고 얼마나 유통시켰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