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방사선조사 양성 판정된 베트남산 '조미쥐치포' 제품을 유통ㆍ판매 금지 및 회수ㆍ폐기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방사선조사 양성 판정된 제품은 베트남 'HAI NAM CO. LTD' 사가 제조하고 이랜드리테일에서 수입(총 수입물량 15,540kg, 금액 1억 원 상당)해 어가원에서 소분ㆍ포장한 '조미쥐치포' 및 '조미왕쥐치포' 제품과 'HUY SON CO. LTD'사 제조, 바다넷(대구 수성구 소재)이 수입한 '조미쥐치포'(수입량:7,500kg, 금액 4천만 원 상당) 제품이다.
이번 조사는 종전 베트남산 쥐치포제품이 수입통관 단계에서 방사선조사 양성 판정됨에 따라 우선 동일 제조사 동일 제품을 잠정 유통ㆍ판매중단 조치하고, 시중 유통중인 동일 제품과 대형할인매장에서 판매되는 PB(Private Brand)제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이다.
한편 현재 방사선 조사는 제한된 품목에 한해 미생물 살균 등의 용도와 안전성 등을 확인해 물리적, 화학적, 영양학적 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품목별 조사선량을 승인하고 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취급하거나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ㆍ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